민병두, '감사원 독립성 강화' 법 개정안 발의
2013-03-29 10:19:33 2013-03-29 10:21:53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민병두(사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 법제화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요사항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회보고 확대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와 헌법상 임기 보장, 합의제기관인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박근혜정부 일각에서 감사원장 교체 문제가 거론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및 권력운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한 근원적인 방안은 현재 대통령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지만, 현행 헌법 내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 대통령의 감사업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국회 보고를 법제화하는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확대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우원식, 배기운, 김우남, 유성엽, 김영록, 설 훈, 홍종학, 백재현, 윤관석, 이목희,김기준, 오영식 등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