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 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학원강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42)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조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답안을 말해줬다는 김씨의 진술에 시간과 장소, 방법, 답안 내용 등이 번복된 점 등을 볼 때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재된 글도 제3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07년 1월 27일 태국에서 실시한 SAT 시험에 응시하게 한 김모씨로부터 문제를 유출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답안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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