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폐지해야"
민병두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대통령 보고사안, 국회 동시보고' 하는 조항도 신설
2013-03-31 15:05:02 2013-03-31 15:07:1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이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수시보고를 폐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규정(42조)을 삭제한 게 핵심이다.
 
대신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감사원에 대한 청와대 입김을 줄이고 입법부의 감시를 넓혔다.
 
또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감사원법에 못 박았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감사원이 청와대 등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표적감사’,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실감사’ 논란을 낳은 데 이어 최근엔 박근혜정부가 임기 남은 감사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다가 결국 유임이 결정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한 근원적 방안은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지만 이는 개헌을 통해서나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법 안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그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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