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에너지,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13-04-12 13:26:19 2013-04-12 13:28:43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신성솔라에너지(011930)는 12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율협약을 통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를 개시했다고 공시했다.
 
채권은행 등의 관리 범위 및 내용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 및 부채 실사,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등이다.
 
회사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즉 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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