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험사 본사가 물게 된 제재금을 계약관계인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기게 한 불공정 약관이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사가 업계의 상호협정을 위반해 부과 받은 제재금을 계약관계인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정해진 불공정 약관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해상보험과
동부화재(005830)해상보험 등 14개 보험사들은 그동안 상호 공정한 모집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집활동 관련 금지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물게 하는 상호협정을 맺어왔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 2년간 자신들이 상호협정을 위반해서 물게 된 제재금 12억300만원을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떠넘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맺은 상호협정과 제재금 납부주체는 협정에 참여한 보험사 본사인데도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물게 한 것은 사적제재라고 판단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보험사가 납부할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긴 것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상호협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유태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로 보험사 본사와 대리점·설계사들 사이에 존재한 불공정한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보험사들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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