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수미, 전 소속사 상대 수억대 소송
"초상권 무단사용 등 2억6000만원 지급하라"
2013-04-16 15:31:10 2013-04-16 15:33:5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방송인 김수미(본명 김영옥)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사용료 등 2억6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 소속사인 A사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사용 비용 2억원과 출연료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에 따르면 2009년 5월 김씨는 A사에 김치 제조 비법을 전수해주고 초상권을 빌려주는 대가로 김치판매 수익분을 분배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억원을 선지급 받은 뒤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신뢰가 깨진 탓에 서로 간의 공동사업계약은 2010년 2월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나 A사의 대주주 이모씨와 맺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2011년 3월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후 S사는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통신비와 복리후생비,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이에 따른 밀린 정산금 6000만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어 "2011년 여름 계약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A사에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해 4월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했다"며 "이후 A사가 김치제조비법과 초상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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