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4·1부동산대책 관련 여야정 합의문
2013-04-16 16:53:50 2013-04-16 16:53:5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4•1부동산대책 관련 여야정 합의문
 
▲생애최초 취득세
제도 실시의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하여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면적기준은 없애고, 금액은 6억원으로 한다.
 
▲ 양도세 한시면제
면적기준 85제곱미터 또는 6억원 이하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월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준공공임대주택제도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이 외의 사항 중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은 사항들은 당초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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