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당시 '한국으로 방사선이 유입될 수 있다'는 위험을 지적한 실험 결과를 은폐했다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정당한 언론활동"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는 17일 국정원장과 국가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사건의 쟁점인 기사의 허위성 여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취재원의 증언을 보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기사에 나온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한국 쪽으로 낮은 수준의 방사선이 유입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이고, 보도 형식도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3월8일자 신문 1면에 <국정원 '후쿠시마 방사능 유입 경고' 막았다>는 제하 기사에서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실험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국정원이 막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국정원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국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시를 받고 실험 결과를 폐기한 바 없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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