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운행중인 지하철 안 승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남성이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는 데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 가중사유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홍순욱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번 범행과 같은 혐의로 3차례에 걸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동안 죄를 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이씨는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하철과 공공 도서관 등지를 오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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