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PC 운영체제 '윈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등으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고소당한 해커 조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MS사의 대표제품 '윈도7'과 '윈도8'의 정품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해 다수의 사람들이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조씨를 지난 15일 체포한 뒤,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 날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조씨를 상대로 크랙 프로그램 개발에 동참한 다른 개발자가 있는지,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이유와 또 다른 크랙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MS는 조씨가 만든 크랙프로그램으로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조씨와 그가 만든 크랙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유포한 커뮤니티 운영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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