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스마트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씨가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받은 576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함께 기소된 조씨와 고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연령과 경제적 형편 등을 양형사유에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씨와 고씨에 대해서는 "조씨 등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시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경찰의 단속차량을 미행하거나 경찰서 앞에 잠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의 이동경로 등을 파악, 성매매 업소에 정보를 제공해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 등은 경찰을 미행해 단속차량의 이동 방향, 도착지 등을 이씨에게 전달하는 감시조 역할을 했다.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전달해주는 책임자였던 이씨는 그 대가로 지난해 11월 한 달간 한 업소당 30만~9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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