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감면 기준일이 확정되며 시장 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동탄2신도시에서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계약금 1,2차 분납 아파트 때문이다.
양도세 기준일을 사이에 두고 계약금을 두차례 나눠 납입하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동탄 더샵 센트럴시티’은 1,2차 두번에 걸쳐 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 1차 계약일은 지난 2일~4일였으며, 2차 계약금을 다음 달 6일에 납부해야 한다. 1차는 1000만원 정액며, 2차에서 계약금(분양가의 10%)의 나머지를 입금해야 한다. 84㎡A타입 기준층은 2729만원을 2차로 내야한다.
반도건설이 공급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역시 마찬가지다. 순위 내 당첨자의 1차 계약금 납부일은 8일~10일이며, 2차 납부일은 다음 달 9일이다. 1차 납입금은 1000만원 정액, 2차 납입금은 차액이다. 84㎡A타입 기준층으로 2차 납입금은 2392만원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의·의결한 양도세 감면 기준일은 22일이다. 두 단지 모두 1차와 2차 납부일 사이에 양도세 감면 기준일이 걸쳐있다.
때문에 이를 두고 정부와 계약자들 사이에 계약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기준 적용일은 4월22일이고, 계약서 상 확인 날짜로 감면 여부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양도세 관련 업무는 기재부의 관할이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동탄2 ‘더샵 센트럴시티’와 ‘유보라 아이비파크’ 계약자들은 계약금 완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시점은 양도세 감면 기준일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구체적인 판례까지 들어가며 정부측 해석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008년 3월13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박찬식 용인동천태양 대표는 “동탄2 분양계약과 사건 사례는 다르지만 계약의 성립 요건을 규정한 판결이 있다”며 “정부가 계약 기준을 계약금 완납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계약금 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지열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는 “1차 계약금의 의미가 계약을 확정짓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가계약처럼 일부 선납의 의미가 강한지 또는 계약금액의 비중이 어디에 많으냐에 따라 계약시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볼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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