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헬스클럽을 다니던 소비자가 중간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도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업자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방문판매법(방판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위약금과 그동안의 이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주지 않은 헬스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나인짐앤핫요가숨 계양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스플러스(수원시 장안구 소재)는 1년 이용계약을 맺은 2명의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 해지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인짐앤핫요가숨 계양점(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역시 중도해지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헬스플러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고발조치하고 나인짐앤핫요가숨 계양점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최근 헬스클럽과 관련된 분쟁이 잦다"며 "앞으로도 헬스클럽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또 "헬스클럽 이용계약 등 계속거래를 맺은 소비자는 언제든지 방판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위약금과 이용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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