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룬궁(중국에서 활동이 금지된 심신수련 단체)에서 수련했더라도 관련 활동으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를 받을 만한 우려가 없다'면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씨(61)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을 함으로써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았던 사정 때문에 한국에 머무르다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해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에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 최씨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심은 최씨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최씨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해 최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했는데도, 난민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박해 경험이 없는 파룬궁 수련자 난민 인정의 주요 기준은 파룬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 정부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며 "체재 중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장 난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국내에 입국한 최씨는 2009년 3월 파룬궁 회원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최씨의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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