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CP(기업어음) 부당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사진)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10일 구 부회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보석 신청을 낸 오춘석 LIG 대표이사와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구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 8일 "구속집행이 12일 끝나는데 그 날을 넘어서까지 재판일정이 잡혀있어 불구속으로 재판받기를 희망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 부회장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구 부회장의 지위에 비춰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 부회장은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1894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CP 발행이 가능한 기업평가를 받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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