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감 중인 동료의원으로부터 사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양수 전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10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민주당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4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3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특별 사면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풍 대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병풍매매와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의사 합치가 없었던 점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양수가 피고인 조씨를 통해 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부분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받은 돈의 액수, 사건 영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특별사면을 알선하는 대가로 정 전 의원의 측근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의 형이 확정된 뒤 같은해 11월 만기출소했다.
박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전국구 의원을 지냈고, 열린우리당 조직위원장, 사무처장,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거쳐 2007년 대통령 정무특보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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