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40)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54)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하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십자군 알바단(십알단)' 활동을 주도한 윤모 목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가 수사 중인 일부 고소 사건과 관련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형사4부는 주 기자가 2011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가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하고, 2010년 G20 정상회의 무렵 박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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