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여수산업단지 내 입주한 GS칼텍스와
금호석유(011780)이 파이프라인 공사 부지 권한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금호석유를 상대로 "파이프라인 공사를 중단하라"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GS칼텍스 측은 "2001년 한국 바스프와 에어리퀴드코리아 등과 함께 공동 3사가 파이프라인을 공동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금호석유가 2011년부터 이곳을 지나는 파이프라인을 허가없이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3사는 이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합유적으로 취득했다"며 "방해배제청구권 보전을 위해 금호석유에 대해 파이프라인 증설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설명했다.
파이프라인은 정유·석화 업체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액체 상태의 원재료 등을 운송하는 시설이다.
GS칼텍스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로 삼은 부지는 여수 중흥동과 월내동 일원 6km 구간이다.
현재 금호석유는 "파이프라인 증설 공사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 계획 승인에 따른 적법한 공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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