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뮤지컬 '퍼스트레이디' 공연금지 가처분 기각
"연극 '육영수' 창작 아닌 역사적 사실 소재..독점권 없어"
2013-05-14 00:43:43 2013-05-14 00:46:4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는 연극 '육영수' 대표 윤모씨 등 2명이 뮤지컬 '퍼스트레이디' 연출자 백모씨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극 '육영수'의 에피소드 상당 부분은 신청인들이 창작했다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이나 기존의 서적에서 소개된 얘기로 신청인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뮤지컬 퍼스트레이디'가 연극 '육영수'를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 2명은 지난 3월 "뮤지컬 퍼스트레이디'가 연극 '육영수'의 이야기와 창작법 등을 모방했다"며 백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씨 등은 "백씨는 연극 '육영수'에 배우로 출연했다가 나중에 연출까지 맡게 된 인물로서, 백씨가 연극 '육영수'를 모방해 뮤지컬 '퍼스트레이디'의 대본을 작성하고 뮤지컬을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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