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민간출자사, 법적 공방 본격화
코레일, 2400억 이행보증금 신청..드림허브, 이의제기서 제출
서부이촌동 주민, 다음달 서울시와 코레일 상대 2200억원 소송
2013-05-15 17:50:29 2013-05-15 17:53:19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책임공방에 따른 소송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코레일이 용산사업 파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했지만 나머지 민간출자사들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앞으로 벌어질 법적 공방의 신호탄인 셈이다.
 
15일 드림허브에 따르면 코레일이 요청한 보험금을 내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이의 제기서'와 채무부존재 소송과 관련한 예고 공문을 서울보증보험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용산개발 사업 파산의 근본 원인은 코레일이 2500억원의 전환사채(CB) 발행을 막은데 있다"며 "사업협약서에 민간출자사의 증자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무리하게 요구해 자금조달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드림허브는 이달 중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레일이 진행하는 사업 청산과정을 보면서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용산랜드마크타워 조감도. (사진제공= 드림허브)
 
이에 대해 코레일은 민간출자사 상대 법적대응으로 용산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청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제 앞으로 용산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해결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밖에 없다"며 "민간출자사가 이달 중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오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 대상지 서부이촌동 일부 주민들도 다음달 중 서울시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촌동 주민들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한우리에 따르면 이번 소송 규모는 최소 220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항목은▲이주비 명목으로 빌린 가구당 약 4000만원의 은행대출금 ▲구역 내 상권 황폐화로 인한 상가의 매출감소 ▲개발계획 발표 뒤 상승한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 등이다.
 
여기에 사업 최종 청산 시 민간출자사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코레일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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