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올리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19일 단행했다.
이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물론 조사방해 행위와 보복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조정한 게 핵심으로, 공정위는 오는 22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올라간다
공정위는 먼저 현행 1~8%인 구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각각 2%p씩 올려서 3~10%로 상향조정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는 보통 ▲위반유형 ▲위반횟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 공정위는 이의 기준이 되는 기본 산정기준(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부과율)을 이번에 2%씩 올린 것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면 2012년에 의결된 A사의 부당 위탁취소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16억원에서 26억 7000만원으로 약 67% 증가하고 같은 해 B사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건의 경우 23억원에서 34억 5000만원으로 약 5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과징금 상향 조정
공정위는 이번에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는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하면 '구두발주'라는 고질적 관행이 개선될 수 있고 수급업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 역시 현행 20%에서 40%까지 상향조정했다.
세부적으로 ▲폭언과 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나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40%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0% ▲그밖의 조사방해 행위는 과징금 20%로 책정했다.
이는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비율을 차등화한 게 특징이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임으로써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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