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비리 의심해 뒷담화..명예훼손 아냐"
2013-05-17 10:12:09 2013-05-17 10:14:4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회사 동료의 비리라며 이를 다른 동료들에게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비리사실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A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면서도 "하지만 내부 직원의 비리가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해당 비리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에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어 조사가 이뤄졌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국내 모 생명보험회사에서 SIU부서(보험사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근무하면서 부서장 A씨가 사건처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뒷담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씨가 퍼뜨린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