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어강습을 한 행위는 학원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정목 판사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학원'은 10인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를 교습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교습시설은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방식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 볼 수도 없어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어회화를 교습하고, 수업은 강사와 수강생이 1: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10월까지 수강생 93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영어회화를 교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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