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민간투자 유치와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등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기틀이 마련됐다. 새만금사업은 오는 9월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해 새만금개발청에서 개발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이 방대한 면적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특성을 감안해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세웠다. 다만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 공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대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의 수령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시행자가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도 설정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지와 농촌도시용지, 방조·방수제 부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없이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범위도 지정했다.
이밖에 제정안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신청 절차, 새만금지역 환결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7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2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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