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인기 前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2013-05-23 13:39:21 2013-05-23 13:42: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 각각 별도로 2개 이상 사건의 공소가 제기됐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해 동시에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전 의원에 대해 별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병합 심리해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공판 절차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경북 성주군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에게 '열심히 일할테니 잘 좀 봐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발언 취지는 그동안의 부족한 활동을 고치고 열심히 할테니 잘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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