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터넷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점상 이모씨(4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함정수사’에 따른 범죄였다고 주장한 이씨에게 "필로폰 밀수행위가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접속해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0.869그램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가 범죄 의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이씨의 경우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수입하도록 유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이씨가 먼저 마약 판매책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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