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해외 반도체 장비업체의 기업 결합에 대해 정부가 국내 업체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ASML'이 미국의 레이저 제조업체 'Cymer'의 주식을 전부 취득한 것에 대해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돼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두 회사가 판매부문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두 회사간 기밀정보 교류를 막기 위한 방화벽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ASML'이 지난해 10월 'Cymer'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한국 등 6개 나라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ASML'은 리소그래피 시스템(Lithography system) 시장에서 세계 1위(72%)를, 'Cymer'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사용되는 레이저 시장에서 세계 1위(83%)를 기록 중인 업체로 공정위는 두 업체의 결합이 해당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칩 제조사인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리소그래피 시스템 대부분을 'ASML'로부터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디.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결합회사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막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경쟁제한적 국제 M&A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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