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임기가 내년 12월30일까지로 제한됐다.
우리금융은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장 임기를 규정한 정관 개정과 함께 이 내정자의 임기를 이 같이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과 대표이사 임기제한은 다음달 14일 열리는 우리금융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결된다.
이 내정자의 임기 제한은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강력히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안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12월31일보다 하루 앞인 12월30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예보와 사외이사간에 언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금융 정관은 '(이사)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 또는 연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임기 마지막 날을 결산기인 12월31일로 정할 경우 이 내정자의 임기는 이 결산기가 포함된 2015년 3월 주총 때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임기가 12월30일로 정해지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예보는 이 내정자의 임기가 12월31일로 확정될 경우 이 내정자가 임기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12월30일까지 임기를 마칠 것을 제한했고, 이에 일부 사외이사가 반발한 것이다.
파행 위기까지 갈 뻔했던 회의는 예보의 방침에 반발한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회의록에 반대 의견을 명시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회장 임기는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었다.
이 내정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회장으로서 임기가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임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회장직을 버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정관 가운데 '자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지주 이사는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임기가 먼저 종료될 경우 함께 종료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이 내정자는 내년 3월 우리은행장 임기 종료에 맞춰 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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