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침체된 아마추어무선의 활성화를 위해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시행하는 교육(8시간)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은 가장 상위급인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부터 초보자급인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는 각 급별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 시험(1급과 2급은 필기시험과 함께 실기시험도 요구됨)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3급과 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시험의 경우 일부 과목(통신보안과 무선설비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실시하는 지정 교육을 일정시간(1~8시간)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응시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그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아마추어무선에 입문하지 못했던 중고등학생 등 예비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취득 증대는 물론 침체된 국산 아마추어무선장비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취득교육은 이번 개정고시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전국 19개 지부에서 내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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