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해 소득 발생 사실을 감춘 무역업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재판장 함상훈)는 H물산 대표이사 A씨가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99억여원의 중계무역 수출대금을 H물산 매출에서 누락했다"며 "원고는 이 가운데 일부인 47억여원을 국내로 반입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신고한 2001~2005년 소득은 5억3000여만원인 반면, 이 기간 구입한 부동산 취득액은 49억여원"이라며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43억원 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의 주장처럼 47억원이 넘는 금액의 원천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H물산의 매출 199억여원 중 약 181억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매출액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에 달해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A씨는 화장품 수출회사 H물산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00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는 이를 거점으로 한국에서 주문을 받고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 3국간 중계무역업을 했고, 수출대금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입금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H물산의 2001~2005년 매출액 199억원을 누락했고, 47억여원을 국내로 반입해 부동산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10월 H물산의 2001~2005년 매출액 199억여원 가운데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약 47억원에 대한 법인세 24억1000여만원을 H물산에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10년 12월 "199억여원 가운데 H물산이 지출한 금액 약 181억원을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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