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종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대법원은 언론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방통위는 이에 불복,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방통위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통위 규칙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12월 31일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4개사가 종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지만 선정 기준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방통위가 800점 이상을 받은 신청법인 모두에 사업권을 주는 '절대평가'를 도입하면서 논란을 부채질했다. '보수 언론들에 방송 채널까지 몰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 방송시장 상황에서는 2개의 종편 사업자가 적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유력 신문사 4곳에게 사업권이 돌아가면서 의혹은 더 짙어졌다.
또 종편 사업자 선정 발표 직후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SNS를 통해 "청와대가 미리 특정 언론사에 종편 채널 합격통보를 했다"며 "방통위가 심의·의결하는 영역에 왜 청와대가 등장하고 그들이 결정하는 듯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가열됐다.
방통위가 지난해 5월 종편선정 추진일정, 신청 공고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등을 담아 발간한 '종합 편성·보도 전문 PP 승인 백서'를 봐도 여전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최종 선정된 4개 사업자가 세부 심사항목 중 계량항목에서는 탈락한 사업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비계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00점을 넘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통위는 백서에서도 중복참여 주주 현황, 이사회 결의서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주 정보는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심지어 국회나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방통위도 정보 공개를 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청문회 당시 "대법원 결정이 나면 심사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언론연대는 29일 "방통위의 정보 비공개 명분이 사라짐에 따라 방통위에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내용은 ▲신청 법인들이 승인 심사 시 제출한 서류 일체 ▲심사위원회 예산 집행 내역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 참여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의 출자 등이다.
언론연대는 자료를 받는대로 '부적절한 자본 유입'과 '사업계획서 이행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검증할 계획이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계량과 비계량에 대한 배점과 심사위원들이 주관적 접근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사무총장은 "검증 내용에 따라 종편의 승인 취소나 무효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종편채널의 설립과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가 비밀에 붙여져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며 "방통위는 자료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설립과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최근 일부 종편의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오는 12월 재허가 심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종편 선정과정 공개처분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지엽적인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다"며 "정보공개법상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는 최대 2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일단 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겸 수렴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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