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선정과 관련된 자료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편 등 방송채널 선정 과정에 대한 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2009년 7월31일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 등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자 종편 등의 사업승인 신청을 받아 신청사들 중 일부를 방송사업자로 승인했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1년 1월 방통위에 당시 심사를 했던 전체회의록과 심사자료, 심사위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승인 대상법인이나 개인의 참여현황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개청구한 사항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받을 수 있고, 해당 법인의 영업비밀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종편사업자 심사결과보고서 등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개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방통위 규칙은 정보공개법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사결정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공개될 때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등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가 타당하나 공개청구 정보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이미 완료한 마당에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방통위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결과 같이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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