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中企·소상공인 규제 애로 71건 개선
안전행정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MOU
2013-05-30 10:31:50 2013-05-30 10:34:40
[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애로 71건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규제 관련 애로는 기준규제 합리화(10건), 준조세 비용경감(10건), 조달·판로 환경 정비(7건), 세제 및 지원기준·절차 현실화(9건) 등 중소기업 건강규제 총 36건과 자영업 행정부담 경감(10건), 프랜차이즈 공생발전 규제개선(12건),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13건) 등 소상공인 공감규제 35건이다.
 
개선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이 내는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기술혁신사업 신청시 업력 2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 부채비율 평가를 배제해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전통시장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지주이용간판의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완화했다. 프랜차이즈 공생발전을 위해 가맹금 반환 청구기한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이번 71건 규제개선 외에 200여건을 협의 중이며, 그간의 건의과제도 검토해 재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9일 안전행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른 지역현장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규제 민원인 보호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규제애로 71건을 개선한 것"이라며 "안전행정부와 협업으로 불합리한 조례 일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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