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조치 위반' 고 문익환 목사·김대중 대통령 재심 개시
2013-05-30 15:46:22 2013-05-30 15:49:1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문익환 목사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이규진)는 문 목사의 아들인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청구한 문 목사 등 16명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는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긴급조치 9호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심대상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과 함석헌 선생,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등이 포함됐다.
 
문 목사 등은 1976년 3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대법원은 문 목사와 김 전대통령,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 신부는 1975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문을 배포하고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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