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3명 증원..'태안 사고' 재판 신속지원 나서
2013-06-02 13:39:47 2013-06-02 13:42: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할법원에 법관 3명을 증원하는 등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대법원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지난 2월 법관 2명을 증원한 데 이어 오는 10일 법관 1명을 추가 증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판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 네트워크 증설공사 및 PC와 노트북 등 전산장비 지원을 완료했으며, 소송진행 경과에 따라 법관 소요 증가 시 적시에 추가적인 법관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2일 공포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허베이 특별법’)‘이 다음달 23일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허베이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르면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0달 이내에, 2·3심 재판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5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한 사정재판 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제한채권자 수는 11만명으로, 특별법은 피해주민 단체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7일 서산지원을 방문해 사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으며, 향후 필요시 예산 및 인원 시설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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