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 등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 '대폭 완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13-06-04 11:00:00 2013-06-04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 완화로 해안관광지 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해안권  등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범위가 30만㎡ 이상으로 과다해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원활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됐었다.
 
하지만 이번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돼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됨은 물론 해안·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전북 고창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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