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75세이상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소득에 따라 20~50% 차등
2013-06-04 14:48:18 2013-06-04 14:51:2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7월부터 75세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분틀니(사진 제공=이오스치과)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에 대해 급여적용을 하였으나 오는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정했다.
 
이 경우 현재 의원급 수가 121만7000원의 50%인 60만8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미치는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를 적용해 소득에 따라 20%~30%만 부담하면 된다. 24만~36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노인 부분틀니 비용부담 경감으로 저작기능 개선 등 노인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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