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 수수 김광준 前검사에 징역 12년6월 구형
2013-06-18 09:47:12 2013-06-18 09:50:1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에 따르면 전날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김 전 검사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12년 6개월에 추징금 10억400만원, 벌금 13억24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유 회장 등 유진그룹측과 불법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 모씨 등으로부터 내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모두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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