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삼성, 위장도급 증거 인멸..특별근로감독 시급"
"적절한 조치 없을 경우 청문회·국정조사로 대처"
2013-06-19 14:51:38 2013-06-19 14:54:3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005930)서비스가 위장도급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청문회•국정조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은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모든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대외비 문서 폐기용’이라는 종이가 붙어있는 상자 등이 찍혀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은 의원은 “국정원 사태에서 드러났듯 자기 증거 인멸은 형법상 불법이 아니다. 삼성이 자기 증거 인멸을 대놓고 하고 있다”며 “삼성은 어려운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국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에서 다단계 하청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을지로 위원회와 환노위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불문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삼성, 현대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는 것을 입증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 도급회사를 차리고 수천명 이상의 직원을 불법파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의원 측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생 모집’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를 운용했다.
 
입사지원서도 삼성전자서비스 양식으로 제출받았고, 희망 근무지역도 1지망, 2지망으로 나눠 적게 했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입맛에 따라 선발해왔으면서도 최종 단계에서 노동관계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부여되는 고용은 협력업체가 담당하게 해 명백한 위장도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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