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좌를 개설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불필요한 외환 거래비용을 줄이고, 환율급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외화계좌 개설 금고은행을 선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중에 외화계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에 국민연금 계좌를 설치해 왔으나 외화를 취급할 수 없어 원화로 환전해서 넣고, 해외 투자시 다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시중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해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출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해 2012년 말 기준 기금 전체 금융부문 중 16.4%를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64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자산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10.43%, 해외채권 9.59%, 해외대체 5.25%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자금을 원화계좌로만 취급해 해외투자시 잦은 환전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금융위기 등 환율급변동 시기 외화자금조달이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왔다"며 "외화계좌 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해외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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