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 내일 명단 공표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2013-06-27 12:00:00 2013-06-27 12:00:2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103개 요양기관 중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9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 등이다.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4억6900여만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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