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 전
신한(005450)금융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스캘퍼에세 특혜를 준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투자자에 대한 형평성에 반하거나 불공정에 이를 만한 결과적 손해를 끼쳤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의 법리를 깰 다른 법리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에는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특수성을 기초로 스캘퍼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미미하다.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임원은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스캘퍼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8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자, 스캘퍼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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