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륙 공유수면의 불법부정 이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내륙 공유수면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과 수로, 개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현재 내륙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2000여 건(점용면적 942㎢)으로 이 중 경기도가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하고 있다.
내륙 공유수면은 바다 및 바다에 접한 공유수면과는 달리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무단경작, 무허가 구조물의 설치 등 불법점용·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내륙 공유수면인 소규모 하천이나 개울, 도랑 등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침식과 퇴적으로 규모나 형태가 변형되는 경향이 있어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공유수면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용행위 또한 진입로, 마당, 축대, 경작지 등으로 소규모여서 단속 또한 쉽지 않아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이용 행위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내륙 공유수면의 인식제고 등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말까지 내륙 공유수면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등도 실시해 내륙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양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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