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출품하는 산업용 이중 용도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가 면제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 전용품목이나 군용물자를 제외한 이중 용도 품목의 전략물자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29개 국가에서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 출품믈 목적으로 1년이내에 일시 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공작기계와 전용설계된 부품, 화학제조 설비와 장비, 부품 등이며 면제 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 등 29개 국가이다.
또 전시기간 구매계약이 이뤄진 경우 국내 재반입 없이 수출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다자간 수출통제체제회의에서 개정한 인도에 대한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도 가능해졌다.
지경부는 전략물자의 수출촉진을 위해 "개별 건별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해 수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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