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법원행정처장(왼쪽)과 저리그 책미드 몽골 대법원장(오른쪽)(사진=대법원 제공)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한국과 몽골이 양국 법원간 인적·물적 교류 및 몽골 법관의 한국 연수 활성화를 위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법원은 저리그 책미드(Zorig Tsevegmid) 몽골 대법원장 초청으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몽골을 공식 방문해 양국 사법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몽골 대법원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개발법기구(IDLO)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상법분야 사법연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법원에 몽골 사법연수 강사요원 등에 대한 한국방문연수를 요청해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번 방문은 몽골 법관의 한국방문연수 등 양국 사법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익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 처장은 지난 11일 잔드라 오로수(Zandraa Orosoo) 수석 대법관을 비롯한 몽골 대법관 20여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 사법제도 발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차 처장은 이튿날에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원을 방문해 솔롱고 담딘수렌(Solongo Damdinsuren) 법과대학원장과 회담을 진행하고 교내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어 같은 날 울란바토르 항소법원을 방문해 사란투야 바잘수렌(Sarantuya Bazarsuren) 항소법원장과 회담을 진행, 법정 방청을 통해 몽골 재판실무의 현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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