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OCI(010060)는 법인세 추징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법인세에 대한 추징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과세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OCI 자회사인 디씨알이 분할 당시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OCI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 받았다"며 "그러나 2012년 4월 관할 과세관청은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취등록세 약 1727억원을 디씨알이에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씨알이는 본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으나, 지난 6월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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