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타인 묘지 정리중 사고도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장
2013-07-22 16:59:00 2013-07-22 17:02:1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대리운전을 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를 해주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10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같이 묘지정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정리하던 중 그만 A씨가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B씨는 왼쪽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작업에 대한 대가를 받고 여러사람이 함께 작업했으므로 일상생활이 아니라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며 "B씨도 돈을 받기로 한만큼 피용인"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이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업활동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A씨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묘지정리나 이와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피용인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단순히 친분관계에 의해 저녁술값 정도를 얻기 위해 함께 일한 것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약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나 애완견이 다른사람을 나치게 한 경우, 집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행인이 미끄러졌을 경우 등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따라서 고의방화나 임차해서 살고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다른 건물로 옮겨붙었을 때,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유리창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불특정한 사고를 보상하고 있어 손해액을 예견할 수 없는만큼 보상한도액이나 자기부담금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을 때 실제 손해액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범위에 관한 보험사의 해석 및 보상관행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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