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증권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확보에 나서는 등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국내 증권사에 최근 20년간 전씨와 전씨의 장·차남인 재국·재용씨 명의의 증권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이는 1993년부터 최근까지 전씨 일가의 거래내역 현황 자료 부분이다.
한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전씨 일가의 신분이 피의자인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적시해서 영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수사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부 시스템(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피집행자로 적시하면 법원에 영장 자체가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의자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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