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자 친화적 연구비 관리를 위해 범부처 공통적인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4일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있었지만 부처별로 세부 규정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다.
미래부는 이런 연구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연구비 관리기준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는 ▲연구비 불인정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간소화 및 표준화 ▲연구비 정산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담겼다.
우선 인건비·연구장비 및 재료비·연구수당 등 8개 연구비 비목에 대한 연구비 사용 표준기준을 최소한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연구비 정산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8개 연구비 비목에 대해 필수서류 위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미래부는 연구비 사용 및 정산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준기준을 도출했으며,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간담회 및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연구현장의 부담이 높은 연구비 관리분야에 대한 범부처 네거티브 기준을 확산해 연구자가 오로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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