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해 12월11일 민주당 대선 관계자들이 '댓글 공작'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후 43시간동안 진행됐던 대치상황을 새누리당이 '여직원 감금·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메뉴얼에 따라 감금이라는 죄목을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 특별회의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대치하는 동안) 최소 13명의 경찰과 최대 67명의 경찰이 항시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다"며 "언제든지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는 준비가 있었는데 본인이 4차례에 걸쳐 국정원의 메뉴얼에 따라 범죄구성 조건을 만들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신고자와의 통화에서 '밖으로 나온다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고자는 '부모님과 상의 후 재신고하겠다'며 다시 들어갔다. 부모님과 상의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이 감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감금이냐"고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요원이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격 근무 지침'·'접근 방지 대책' 등을 다 갖고 있다. 이 요원이 공작을 하다가 들켰을 때도 나오게 되면 컴퓨터를 뺏기게 되니까 안 나온 것"이라며 "이런 경우엔 다른 규정이 또 있다. 보안 통제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완전한 포맷 3회 등 여러 조건이 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 (대치한) 43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해당 직원을 '28세 가녀린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보요원들은 공수훈련, 산악훈련, 해군특수훈련, 체력훈련과 무도를 한다. 여기서 낙오하지 않고 버틴 것은 대단한 요원(이라는 증거)"라며 "이런 여성을 '가녀린 여성'이라고 표핸해도 되나. 새누리당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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